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배다른 형제, 즉 이복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복형제도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직계비속은 부계와 모계를 가리지 않고, 피상속인의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 및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양자, 친양자 및 혼외 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보통 직계비속간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혼외자 즉, 이복형제가 상속분을 요구하면서입니다.
부모를 모신 적도, 왕래를 한 적도 없는 이복형제가 부모 사망 뒤 갑자기 나타나 상속인을 자처하며 법정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당연한 권리 주장임에도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복형제도 법적으로 보자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과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에게 상속재산 안줘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복형제에게 상속재산을 아예 안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제에게 상속재산 똑같이 줘야하나요?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n분의 1입니다.
부친에게 혼외자녀가 있었다면 그 혼외자 역시 자녀들과 동등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하신 후 이복동생이 나타나 의뢰인들을 상대로 부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친의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2채, 천 만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는데요,
부친의 다가구 주택 2채는 의뢰인 중 한 명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며 세를 받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의뢰인들과 이복형제가 동등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원치 않았죠.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최대한 의뢰인들이 상속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반대로 이복형제에게 갈 상속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라도 기여분으로 차등상속 가능합니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한 만큼을 더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해왔다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속인 중 기여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기여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그동안 의뢰인들이 부친의 상속재산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유지할 수 있었고 부친을 살뜰히 부양한 점을 강조하여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속부동산은 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상속 부동산 분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여 부동산을 분할하는 협의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지분분할을 하거나, 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차액을 정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모든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하고 상속부동산은 팔아서 법정상속분대로 동일하게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현재 관리중인 다가구 주택 2채 만큼은 공유가 아닌 단독 소유로 분할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므로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조정을 신청하고 상속예금 천 만원은 이복형제에게 양보하되 다가구 주택 2채는 의뢰인들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의뢰인 중 한 명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으로 상대측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기여분 30% 인정, 다가구주택 명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승소!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상속재산을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외에도 분할 방법도 함께 정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기여분으로 30% 이상을 인정받았고, 분할 방법 역시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가구 주택 2채를 단독 소유하는 대신 예금 천만 원을 양보하고, 아파트는 매도하여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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