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어디에 어떻게 남고, 누가 볼 수 있나요?
전과기록 어디에 어떻게 남고, 누가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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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전과기록 어디에 어떻게 남고, 누가 볼 수 있나요? 

백영국 변호사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1.

도대체 전과, 범죄경력, 수사경력 등

전과기록이 무엇이고

어디에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2.

먼저 보통 전과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보통 전과

과거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

을 의미해요

그리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검찰이 관리하는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의 명부인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 시, 구청 등이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각종 형사처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3가지 명부, 자료를 『 전과기록 』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 제2조 7호)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수형인, 말그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죄명, 형명, 형기, 판결확정일 등

기록되어 있고,

범죄경력자료에는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상세한 범죄 및 처분 내역까지

기재되어 있어요

3.

그래서

수사기관의 불송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아예 재판을 받지 않았거나

재판을 받았더라도

무죄 등 판결을 받았거나,

벌금 미만의 형을 받았다면

전과기록으로 남진 않지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니고

『 수사경력자료 』 에는 남게 돼요

(법 제2조 6호)

정리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검찰(수형인명부), 관공서(수형인명표), 경찰청(범죄경력자료)에,

자격정지 미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경찰청(범죄경력자료)에 각 전과기록이 남으며,

벌금 미만이나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었다면

경찰청(수사경력자료)에 그 기록이 남아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4.

그럼

이런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은

언제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전과 기록 등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므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극히 제한적으로만 조회가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은 가능하겠죠?

본인은 관공서 등에 방문해서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를

확인할 수 있고,

취업이나, 비자 등 사유가 있으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법원

재판에 참조하기 위해서

조회가 가능해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5.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조회를 허용하는 경우

가령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성범죄나 횡령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

벌금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특정 사회복지시설은

각종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등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등)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 형의 선고 등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요

(의료법 제8조, 변호사법 제5조 등)

기타 외국의 비자 신청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허가 등을 위해

범죄경력 내지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 군인, 경찰, 검사, 법관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각종 전문직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외국 비자신청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그 목적에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조회, 회보가 가능해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6.

마지막으로

이런 전과기록은

영원히 남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형의 집행유예기간이나

자격정지 기간이

무사히 지나간 경우,

각종 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일정기간,

벌금 2년,

3년 이하 징역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이​​

지나형이 실효되는데,

(형의 실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그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삭제, 폐기되도록 되어 있어요

(같은 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수사경력자료

불송치 결정,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

불처분, 심리불개시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 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같은 법 제8조의 2)

7.

다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경력자료 만큼은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 행정을 위한 목적,

즉 수사기관이 수사 용도로

법원이 재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

형이 실효되더라도

기록 자체는 폐기 삭제되지 않고

경찰청이 관리하게 돼요

그렇지만

형이 실효되면

그 전과기록으로 받는 불이익,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제한이나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효과는 소멸하고

과거 유죄 판결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법원, 수사기관의 조회가 아닌

일반적인 조회나 회보시

형이 실효되었다고 표시되거나,

아예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경력자료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삭제, 폐기되지만

범죄경력자료

수사, 재판을 위한 목적으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요

8.

전과, 범죄경력, 수사경력 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형벌도 형벌이지만

경우에 따라

특히, 공무원이나 전문직 등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이 전과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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