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명예훼손 모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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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백영국 변호사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1.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뒷담화 문화란 것이 있어요

여럿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을 나누면서

당했던 스트레스도 풀고

뭐 그런거죠

가령

같은 회사 동료들끼리

퇴근하고 모여

보스 욕을 하는 경우나

유부녀들이 모여

각자 남편과 시댁욕을 하고

남자들은 모여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이죠

2.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에요

에이 그거 욕 좀 한거 가지고,

응? 사람이 부대끼다 보면

쌓인게 좀 있으면

좀 욕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지

그거 가지고 고소나 하고

...

아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당장

네이버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고소할 사건이 수두룩하죠

네,

인터넷, SNS 등이 발전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고소하기도

훨씬 더 쉬워졌어요

3.

도대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명예가 뭘까요?

명예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해요

이걸 외적 명예라고도 하는데,

즉 다른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곧 명예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어떤 사람에 대한

뭇 사람들의 긍정적 평가를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해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4.

그럼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사실적시의 유무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A씨는 B씨에게

『 글쎄 C가 내 돈을 빌려가서는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않더니

이제 와선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지 뭐야

그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아주 사기꾼이야 사기꾼! 』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때 A씨는

C씨가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관계를 얘기하면서

C씨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기꾼이라고 했으니

이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해요

(형법 제307조)

5.

이런 경우도 있어요

D씨는 회사 동료들 앞에서

직장 후배 E씨에게

『이 X끼, 손가락이 휘었냐? 이 X신 X끼야!!』

라면서 몇 차례 폭언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실관계 없이

그냥 욕설 폭언만 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해요

(형법 제311조)

6.

A씨 경우로 돌아가서

만약 A씨가 B씨에게 한 얘기,

C씨가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만약 진실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게

설사

진실을 이야기 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모함한게 아니라

진실만을 말했더라도

진실이 명예를 훼손했으면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아요

(형법 제307조 제1항)

왜?

그건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 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마을 광장에 서서

손가락질과 돌팔매 질을

당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7.

물론 A씨의 말이 거짓이고

C씨는 돈을 빌린 적도

빌린 돈을 안 갚은 적도 없다면

A씨는 거짓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억울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서

죄질이 훨씬 나쁘죠?

그래서 더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요

(형법 제307조 제2항)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8.

그런데 만약

C씨가 유명 정치인이고

A씨는 기자인데

오로지 기자의 사명으로

유명 정치인 C씨의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독자인 A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면요?

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A씨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형법 제310조)

즉,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해당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거죠

9.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에,

모욕죄친고죄

해당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요

(형법 제312조)

10.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특히 인터넷, SNS가 발달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식과

명예훼손, 모욕이 모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다 보니

고소 등이 없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 하면

내 말, 내 글을 듣거나 본 누군가

큰 마상을 입었다면

언제라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그래서

항상 말과 글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인터넷, SNS 등에 남기는 글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11.

반대로 고소를 하셔야 된다면?

그 어느 고소 사건보다

증거를 꼼꼼히 챙겨

고소장을 잘 써야 해요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워낙 중하고 죄질이 나쁜

강력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에는

신경을 많이 못 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온라인 게시글, 댓글 등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내릴 수 있으므로,

즉시!!

그 내용과

작성일, 시간,

작성자 ID(닉네임),

전체 URL

명확히 보이도록

캡쳐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전체 내용을 스크롤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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