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포장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해당 음식점의 전화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중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어떤 여성(이하 '고소인'이라 합니다)이 전화를 걸었고, 의뢰인에게 "사장님을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식점 사장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음식점 사장은 가게 밖으로 나가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음식점 사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파일이 저장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슨 파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녹음파일을 들어보았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의뢰인과 음식점 사장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의뢰인과 음식점 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임을 음식점 사장의 아내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고소인 발언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항의하고자 고소인에게 전화하였으나, 고소인은 적반하장의 태도로 의뢰인에게 '음식점 사장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가정도 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나에게 녹음파일을 보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일전에 얼핏 고소인의 남편이 XX병원을 운영한다고 들었기에, 고소인에게 "녹음파일을 원하신다니, XX병원 원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및 '협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법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께 경위서 및 관계 자료들을 요청드렸고, 자료 검토 후 의뢰인과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음식점 사장과 고소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을 설정한 사실도 없는 점', '음식점 사장의 실수로 녹음 버튼이 눌려 녹음이 시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미 녹음이 완료된 녹음 파일을 듣는 행위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실제 고소인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이름도 XX병원이 아니므로,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한 발언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 혐의도 부인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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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협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2510d9e024cbb77cc0a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