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펍(Pub)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맞은 편 방향에 앉아 있던 여성들(이하 '신고자 일행들'이라 합니다)을 발견하였고, 이들과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싶었기에, 신고자 일행들에게 다가가 샴페인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신고자 일행들이 거절하자, 의뢰인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한번 신고자 일행들에게 다가가 합석을 권하였지만, 신고자 일행들은 의뢰인의 제안을 재차 거절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기로 하였고, 펍에서 나가던 중 신고자를 부르며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신고자는 '모르는 남자가 강제로 나의 팔을 2회 만졌다'라는 내용 즉,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신고자의 팔을 만진 사실이 없다.'라고 하셨고,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고, 펍 내부 CCTV 영상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신고자를 부르기 위해 팔을 뻗는 장면은 찍혀 있었으나, 신고자의 팔 부위를 만진 사실은 앞 사람에 가려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CCTV 영상에 의뢰인이 팔을 뻗는 장면만 있을 뿐 신고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의뢰인이 신고자의 팔을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자를 부르기 위한 행동이었기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개념에도 포섭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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