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손해배상 - 전부 승소]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소송
[임대차, 손해배상 - 전부 승소]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소송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

[임대차, 손해배상 전부 승소]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소송 

신경렬 변호사

전부 승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인과 보증금을 1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하며 계약을 2년 갱신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7개월 전 의뢰인에게 자신이 실거주할 것이라고 알렸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드렸으나, 실거주를 하신다고 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 3개월 후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 및 위험 요소 안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액은 4,590만 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기각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분의 의지가 강하였기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경과

임대인 측은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며,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항변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1)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원고에게 명시적인 갱신요구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2)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며, 이는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 실거주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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