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12에 허위신고하였다."는 혐의로 무고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석만남 어플을 통하여 남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남성은 의뢰인에게 원치 않는 스킨십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불쾌한 기분에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의뢰인의 귀가를 거부하면서 모종의 장소로 끌고가려는 제스쳐를 취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어쩔 수 없이 112에 남성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의뢰인이 한 112 신고가 허위 신고이다."라면서 무고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방향
술자리 현장에서 남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한 위협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무척이나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무고죄로 고소까지 당하자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사건 당시 상황에 의하면 도리어 남성이 처벌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고소는 무고의 무고로서 향후 남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인 점
3. 수사기관의 판단
이러한 변호내용을 받아주셔서 사법경찰관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사건후기
변호사로서 무고죄에 대해 고소를 해보기도 하고 방어를 해보기도 했는데, 수사기관의 이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반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 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112 허위신고 무고죄로 고소당한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b760737201d12d614ba8c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