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개요
의뢰인께서는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지인의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은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지인을 고소하였으나, 황당하게도 "피의자가 현재 갚을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불송치결정 이후 의뢰인은 그래도 끝까지 지인을 믿고 기다렸으나 지인은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2. 해결방안
당초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변제의사를 내비추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법경찰관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으므로, 저는 그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이러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다시 개진되었고, 여기에 위협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돈을 수령하신 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셨고, 상대방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소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까지 거쳐야하는 것에 비해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는 게 훨씬 빠르기는 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압박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변제할 돈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고, 또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어야 합의를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당하더라도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의는 요원하겠지요. 이상의 점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성공] 합의금 1억 3,000만 원 수령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