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 중 새로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휴대폰 할부 개통의 의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의 경우 기존 통신사와 약정에 의하여 또는 약정이 만료된 후 계속 통신거래 계약에 따라 선택한 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가 노후화되거나, 고장 등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휴대폰 할부 개통과 관련한 이슈가 제기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개통과 관련한 실무사례
가. 통신사 및 보증보험사 체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신사 체납이 있는 경우 미납된 요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새로이 휴대폰 할부 개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여 개통하였는데 연체가 되었다면 채무자는 휴대폰 할부 개통 당시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보증보험사의 대위변제로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할부 구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관련 통신사 채무 및 보증보험 채무를 변제한 후 새로이 휴대폰 할부 개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고, 가사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만 변제를 개시할 경우 다른 일반회생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부인의 대상 될 수 있어서 절차 진행에 장해요인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통신사 및 보증보험사 체납이 없는 경우
개인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당시 이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에 대하여 연체인 상황에 놓여 있고, 이미 채무 불이행자 신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소위 신용불량자라는 코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된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통보되고, 연체채무자에게 회생채무자(인가 결정)로 변경되어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인가 후에는 연체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 개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 등에서 인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인가 결정을 알림과 동시에 연체자 정보를 삭제해달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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