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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채권자 신고 문의

사이판 패키지 약 400만원을 5개월 할부로 카드결제함. 할부금 2회차까지 나간 상태에서 여행사 측으로 미정산으로 여행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으며 환불받지 못하고 있음. 회생절차에 들어가 오늘 소보원에서 채권자 신고에 관한 연락을 받음 카드 결제를 한 상태의 개인이 채권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카드사나 pg사가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함.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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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자 신고 주체 개인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했더라도, 여행이 취소되어 환불받지 못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은 카드사가 아닌 결제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메프 측이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거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소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채권 내용을 확인 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신고 방법 채권자 목록 확인: 위메프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의 공고를 통해 본인의 채권이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 신고서 제출: 목록에 누락되었거나 금액이 다를 경우,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내역과 여행 취소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3.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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