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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신용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달 말에 은행에서 독촉전화 및 집 방문 및 우편물 발송 금지명령 처분은 내려졌는데요.. 지금 맡아주신 곳에서 담당자가 바꼈는데 바뀐 담당자가 연락도 없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 서류가 더 필요한것에 대해 연락도 없으세요.. 그리고 선임료가 매달 내는데 선임료 낼 때되니까 연락주시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바꾸고 싶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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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현재 맡기신 변호사 사무실의 서비스에 불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현재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중히 새로운 변호사를 선택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을 전달받아서 새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절차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4. 추가적으로, 이미 지급한 선임료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고 새 변호사 선임 시 경력, 전문성, 평판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 변경으로 인해 진행 중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결론적으로, 귀하께서는 변호사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변경 과정에서 사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새로운 변호사 선임 시 충분한 상담과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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