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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거부 했더니 소액재판 청구 당했습니다.

제가 구매대행 카페에서 산 원피스(새제품)를 재 판매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구매대행 카페 OO시장에 올렸습니다. 당시 실사는 올리지않고 룩북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게시글을 보고 구매자분이 별 다른 문의 없이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옷을 받아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사이즈와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55사이즈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66사이즈이니 환불해달라는겁니다. 저는 55사이즈라고 속일 이유도 없고 55라고 쓴 적도 없으니 구매자님의 부주의라고 하고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시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원피스의 안감이 다 삐져나온다며 불량이라고 트집 잡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입어보지않아 안감이 어떤지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은 전자거래분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제가 환불해줘야하나요?? 이 분이 소액재판 등의 조치를 취했을때 제가 패소하게 되는지, 소액재판이 정말 가능해서 제가 출석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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