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면책된 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를 면책확인의 소 또는 추완항소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누락된 채권자 A가 신청인을 상대로 2017. 5. 3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 후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집행권원 여부를 확인하고 면책확인의 소, 추완항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고의누락이 아니라는 자료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결정을 받아 마무리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무를 악의로 누락시키지 않았음을 밝혀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확인의 소를 통하여 누락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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