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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서 작성 방법과 환불 절차

저는 이전에 도시락 일일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지난 5월 중 86,1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6월 도시락을 구독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고 업체에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폐업 선언을 했고, 아직 배달받지 않은 도시락에 대해서는 현금성 포인트로 바꾸어 추후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저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72,927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 뒤로 환불을 기다렸지만 업체는 더이상의 공지나 안내도 없었고, 저는 뒤늦게 카드 업체에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한 달이 경과한 뒤에 신청했기에 카드 업체에서는 환불 조치가 불가하고 소비자원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요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 서울회생법원로부터 통지서를 받았고,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채권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려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꼭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금성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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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채권신고서 작성 요령 채권자 정보: 본인 정보 정확히 기재. 채무자 정보: 폐업한 업체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재. 채권 종류: '상거래 채권' 또는 '계약금 반환 채권'으로 기재. 채권 원인: "6월분 도시락 구독료 86,100원 결제 후 업체 폐업으로 인한 미배송 대금 반환 채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채권액: 업체가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72,927원을 기재합니다. '현금성 포인트'는 업체가 환불 방식을 말한 것이므로, 실제 환불받아야 할 금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환불 안내 문자메시지 캡처본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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