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의 경우 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이 불가능합니다(대부업체 등은 논외로 합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론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이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액금융상품을 취급하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방법 및 절차
변제계획 인가 후 2년 이상 연체 없이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이율은 약 3~4%입니다.
우선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변제수행납입증명,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내하는 회생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개인회생론을 취급하는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한도 금액은 500만원이나 전액 지원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불확실하다 보니 실제 지급하는 한도는 위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심사까지는 약 2~4주 가량 소요되고 심사 후 1주 정도 경과 후 대금이 신청시 작성한 은행으로 이체되면서 대출절차가 마무리되며, 대금지급 기일은 유동적이라 반드시 위 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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