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법인회생인가결정(변제율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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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기업법무

성공사례-법인회생인가결정(변제율 중심으로) 

이정선 변호사

회생계획인가결정

2015회합1****

A 주식회사는 건설경기 부진 및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만기가 도래한 금융권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인회생절차와 관련한 미팅을 갖고 신청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A 주식회사의 법인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각종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주식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아 회생계획안 작성은 가능하나 변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채무자에게는 적게 변제하여 유리하지만 채권자들의 동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회생신청 후 조사위원의 실사를 토대로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라 A 주식회사가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초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결과 회생담보권 전액변제, 회생채권은 79% 출자전환 및 21% 현금변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차례 방문하여 회생계획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채권자들에게 관련 데이터 등을 제시함으로써 회사가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회생채권 21%의 변제율로 회생계획안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청대리인을 선정하고자 할 때, 회생절차에 대한 법률적 이해는 당연하고, 회사의 과거 재무분석 및 향후 기업가치 산출 등 회계적 분석까지 가능한 사무실과 함께하는 것이 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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