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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채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프렌차이즈 본사이고 가맹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체결 당시에 후 법인으로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여 본사와 가맹계약을 4년째 유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자가 자금관리를 원할하게 하지 못하여, 개인 채무가 계속 불어나게 되었고 이내 본사에 지급해야하는 로열티 채무등을 연체하게 되어 그 금액이 약 4천만원에 상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사는 해당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변제계획서를 받아보았는데, 가맹사업자가 더이상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안내받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의 채무는 보존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윤을 가맹사업자 개인의 자금처럼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추가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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