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년경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인접하고 있는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접지역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은 맞았으나 이미 해당 주택은 2000년부터 자주점유하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이 점유한 지역은 전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승계하며, 전 점유자는 인접지에 대한 과소부분을 점유했기 때문에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자주점유가 추정되는 상태이며, 의뢰인에게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통산하여 20년을 채웠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토지라고 확신하고 소송을 걸어서 측량감정, 임료감정까지 하였으나 모두 허사가 되어 상당히 실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결과도 특별히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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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