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된 의뢰인은 아프리카TV 소셜플랫폼에서의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정보를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단순 모욕죄와는 구분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방송 도중 발생한 음성 및 영상 송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정식재판청구를 결심했고, 24시간 리버티 성범죄 전담 TF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매음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이 통매음 혐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1:1 대면 상담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통매음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을 아는 것이 아닌, 실제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흐름과 플랫폼 이용 특성, 표현의 자유와 법적 기준 사이의 복잡한 법적 대응과 법리 경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현장형’ 전문가입니다.
통매음 전문 변호인으로서 최근에 이와 유사한 아프리카TV, 팝콘TV, BJ 통매음 사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해결 경험들을 바탕으로 범죄일람표, 심문조서, 증거자료 등 전체 수사기록을 정밀 분석하였고, 최신 판례들을 수집하여 법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음란물’ 여부를 다각도에서 치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의 표현 수위와 맥락이 실제로 음란성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 및 콘텐츠 송출 당시의 실시간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프리카TV의 플랫폼 특성과 이용자 특성상 통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구조적 설명으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 하에 정식재판에서 의뢰인이 전파하려는 의도 없이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송출이며, 음란성을 구성할 정도의 객관적 기준도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통매음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논리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아프리카BJ인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 인터넷방송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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