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요지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출간한 책에 포함된 이미지와 검사방법에 대한 글(어문)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변론 요지
▶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i) 고소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저작물 즉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여야 하며
(ii) 고소인이 피침해부분으로 주장하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침해부분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iii)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본 사안에서의 전략
본 사안에서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
이미지의 경우, 기존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상이나 현상을 표현한 경우 표현형식이 매우 제한되며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독점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 인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피침해이미지로 특정한 이미지에 대하여 고소인의 도서가 발간 되기 이전에 유사한 이미지를 다수 서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어문의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검사방법은 수십년 전부터 널리 활용되어 왔고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것인데, 검사방법 자체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도서와 피고소인의 도서 간에 단어가 일부 유사하나 개개의 단어는 창작의 도구일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 인정되지 않음
고소인의 도서와 피고소인의 도서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들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측이 피침해저작물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저작권법 법리(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등), 선행자료 서치 등을 통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침해저작물과 침해저작물을 면밀히 비교하여 양자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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