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및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상표법위반 및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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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및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양영화 변호사

가해자 실형 선고

이 사건은 특이하게 상표법위반과 사기죄가 경합된 사건이고, 피해금액이 약 560만원인데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관련 사실관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검색광고(키워드광고)는 입찰가와 광고의 품질지수를 종합하여 실시간으로 노출 순서가 결정되고 정액이 아니라 클릭횟수에 따라 광고비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온라인 검색광고를 하려는 업체들(피해자1)에게 "월 정액을 지급하면 포털사이트 상단에 피해자1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약 56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상표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검색광고의 선두업체인 광고대행사(피해자2)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나아가 피해자1에게 제공하는 명함, 계약서 등에 피해자2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사기 관련 쟁점 및 대응

이 사건은 포털의 검색광고(키워드광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이 검색광고를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포털의 게시글, 공지글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광고관리시스템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형식적으로만 광고대행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 광고대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검색광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하여 계속하여 피해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 쟁점 및 대응

피고소인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해자2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상호를 상호로 인식되게 사용해야”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데, 피고소인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하였고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 등을 하였으므로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 론

검찰은 피고소인을 사기 및 상표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소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yhyanglaw/22387411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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