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영화 변호사 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쟁점은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관련 사항(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입니다.
재산분할의 세부 쟁점은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재산분할비율(기여도), 분할 방법 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그중에서도 재산분할비율이 주요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혼인기간이 상당기간 유지된 경우 재산분할비율(기여도)이 50:50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다르게 나오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알려준 내용 및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에 그치지 않고 유리한 부분을 의뢰인에게 추가적으로 끌어내며,
집중하여 해당 사안을 고민하여 전략을 찾아내고,
서면에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담아내어 판사의 생각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아래 사항을 치밀하게 주장, 입증하였고,
그 결과 남편과 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이 70%:30%로 인정되었으며, 원고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금액의 1/3로 방어하였습니다.
▶ 혼인기간 동안 아내는 가사와 자녀 2명의 양육을 맡았으나 남편(의뢰인)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였고 아내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음
▶ 남편은 근로소득 외에 자산관리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였음
▶ 아내도 경제활동을 일부하였으나, 그 자금은 남편이 마련하였고, 아내가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금원을 사실상 은닉하였음
▶ 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과소비를 하고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음
▶ 재산분할 대상 중 일부는 남편의 부모가 일부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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