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 불기소처분/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기각
특허법위반 불기소처분/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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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위반 불기소처분/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기각 

양영화 변호사

전부승소

사실관계

A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B회사는 광고회사입니다.

A는 B회사가 A의 제7,8,9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회사 및 B회사의 대표자를 특허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B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한편 B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요지

이 사건 제7,8,9항 발명에 대한 선행발명을 서치하여 제시하면서 제7,8,9항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가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제7,8,9항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B회사가 실시하는 광고방법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데, 제7,8,9항 발명과 B회사의 실시방법은 구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론

1.검찰은 B회사 및 B회사 대표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민사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민사본안소송에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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