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한 대여금 청구사건 :피고 대리(전부승소)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한 대여금 청구사건 :피고 대리(전부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한 대여금 청구사건 :피고 대리(전부승소) 

양영화 변호사

전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친언니와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친언니가 사귀던 기간에 원고가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 통장으로 금전을 이체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친언니와 헤어진 후 피고를 상대로 위 통장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요지 

기본적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또한 금전이체를 하는 원인은 금전을 대여한 경우 뿐 아니라 증여, 변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여(금전소비대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한 이력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의 친언니 간에 모종의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은 피고 친언니의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1심에서 원고청구 전부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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