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유부녀의 부적절한 만남과 맞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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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유부녀의 부적절한 만남과 맞소송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수****

의뢰인(유부녀)은 모임에서 만난 유부남과 2년 넘게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다가 발각되면서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남편과 다르게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상냥한 모습에 호감을 가졌는데 서로 마음이 통해 불륜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유부남의 아내)는 불륜의 증거로 내연남과 촬영한 스티커 사진, 내연남에게 건네 손편지, 내연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제출합니다.

의뢰인의 소송이 시작되자 의뢰인의 남편도 불륜 사실을 알고 내연남에게 맞소송 합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에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과 사과와 함께 원고 부부는 이혼은 하지 않았으니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적정한 액수로 감액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한 달 후 선고한 남편들의 상간소송에서도 똑같은 위자료 액수가 나옵니다.

양측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는데 결국 주고받기가 되었네요.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겠죠.

이혼소송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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