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 30대 후반, 미혼, 피고)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여사친(유부녀)이 있습니다.
여사친은 남편(원고)이 바람을 펴서 결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숙려기간 중이라고 합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생각하고 교제를 했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하였고, 위자료를 3천만 원 청구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14년 차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불륜의 증거로 의뢰인과 원고 아내가 손을 잡고 무인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무인모텔 주차장에서 발견된 의뢰인과 원고 아내의 차량을 찍은 사진을 제출합니다.
재판에서 의뢰인은 부적절한 만남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 진행중인 점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의 입장을 확인한 원고는 피고가 아니었다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다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추가 증거로 원고 아내와 의뢰인의 SNS에 업로드 된 사진들을 통해 함께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원고는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판단했는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며칠 후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