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으로 이혼한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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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으로 이혼한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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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으로 이혼한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승소

인****

의뢰인(유부녀, 피고)는 유부남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다가 발각되면서 그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과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황 이후에 교제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남편은 서로 모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여러 정황을 통해 원고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면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고 부부는 서로의 불륜을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도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쌍방유책으로 이혼하니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책임은 사라진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이혼합니다.

기혼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

섣불리 합의에 앞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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