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와 상대방(원고)는 미혼일 때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 호감을 가지면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른 여성과 양다리를 걸리치면서 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3년간 혼인사실을 숨기며 교제를 했다가 발각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의뢰인은 교제 중에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해 사죄하며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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