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아내의 내연남(유부남,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내가 내연남의 배우자로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했고,
아내가 외도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내연남의 아내가 보낸 소장 부본을 읽어보니 두 사람은 모임에서 만나 2년 정도 불륜을 했고 증거도 확실하기에 부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니 원고 아내가 상간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와 똑같네요.(피고는 나홀로소송)
피고는 배우자에게 기록을 받았나보네요.
불륜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내들의 판결선고가 먼저 나왔고, 아내는 내연남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정산한 판결금을 지급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한 달 후 판결선고가 나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도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정산한 판결금에서 약 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원고는 불법행위일이 특정되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아내들의 소송에서 나온 이자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맞소송이라도 전략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 받게 되는 판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한지 2개월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아마 자녀들이 있어 차마 이혼은 못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불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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