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사기고소#불송치처분#일사부재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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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사기고소#불송치처분#일사부재리원칙 

한세민 변호사

불송치처분

원****

상상적 경합과 일사부재리 원칙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출처 :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상상적 경합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란 유죄와 무죄판결인 실체재판과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에서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동일한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배임)은 그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단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에서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그 두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쳐 면소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1. 의뢰인이 고소당한 내용은 이미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2. 의뢰인이 이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이상 해당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고소의 사기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사기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3.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손해가 의뢰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의문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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