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매매계약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요약
채무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처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얘기하고,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몰래 빼돌리는 경우 진행하는 소송이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 취소소송의 요건
1)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여부(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것(사해행위)
3)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일 것(채무초과상태)
4)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행위일 것)
■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요건을 입증하여
이에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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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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