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사고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사건요약
의뢰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 측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일부 받은 바 있기에 위자료 청구는 일단 제외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1. 상대방 보험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실과 관련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고,
3. 망인의 사망 전 연도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정리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망인이 종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1. 망인의 사망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은 이례적인 금액으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안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따른 망인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정해야 하며,
2. 망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 망인의 사망 직전 3년의 종합소득금액을 볼때 망인의 소득이 점차적으로 증진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직전 연도의 소득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사업소득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직전 3년의 종합소득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망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은 망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있었던 사고라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상속인들에게 [약 6억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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