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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현장사망사고#유족손해배상청구소송#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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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현장사망사고#유족손해배상청구소송#일실수입 

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원****

공사현장 사고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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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 측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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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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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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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일부 받은 바 있기에 위자료 청구는 일단 제외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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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보험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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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실과 관련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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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인의 사망 전 연도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정리하여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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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망인이 종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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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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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사망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은 이례적인 금액으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안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따른 망인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정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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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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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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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사망 직전 3년의 종합소득금액을 볼때 망인의 소득이 점차적으로 증진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직전 연도의 소득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사업소득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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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직전 3년의 종합소득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망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은 망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있었던 사고라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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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상속인들에게 [약 6억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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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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