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대금청구소송#추가공사약정#기성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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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대금청구소송#추가공사약정#기성고감정 

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원****

공사대금청구사건 승소사례

■ 사건요약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추가공사에 대하여 감정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쟁점과 입증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건축주 또는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청구하게 되는데 통상은 당사자 사이에서 공사대금의 확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도급인 측에서 공사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한 사실,

3.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축주나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추가공사비용을 별도로 받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계약서상 공사범위 외에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어 이 부분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였고,

2. 원 계약서상 공사 및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성고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당 공사현장에 대하여 담당판사님과 직접 현장을 검증해보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감정신청과 동시에 검증을 신청하여 담당판사님과 공사현장을 확인해보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기성고나 하자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감정비용이 감정대상 및 사항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상까지 산정되는 바, 공사대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청구하는 공사대금 및 감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추가공사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8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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