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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대금청구소송#추가공사약정#기성고감정 

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원****

공사대금청구사건 승소사례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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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추가공사에 대하여 감정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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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쟁점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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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건축주 또는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청구하게 되는데 통상은 당사자 사이에서 공사대금의 확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도급인 측에서 공사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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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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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한 사실,

3.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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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의 경우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축주나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추가공사비용을 별도로 받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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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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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상 공사범위 외에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어 이 부분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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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계약서상 공사 및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성고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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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서 해당 공사현장에 대하여 담당판사님과 직접 현장을 검증해보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감정신청과 동시에 검증을 신청하여 담당판사님과 공사현장을 확인해보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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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기성고나 하자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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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감정비용이 감정대상 및 사항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상까지 산정되는 바, 공사대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청구하는 공사대금 및 감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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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추가공사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8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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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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