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도로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는 과거 0.05에서 0.03으로 낮아지고,
음주운전 3진아웃제에서 개정이후 2회 이상이면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5건의 전과가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었기에 이번에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해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별도의 대물 및 대인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긴 세월동안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을 강조
3이 사건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피고인의 서약서 및
다수의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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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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