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다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자영업자로 영업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며 귀가하다가
운행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으며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피해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경미한 교통사고일지라도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이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사정과 억울한 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사무소 디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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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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