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공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공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공 

배지안 변호사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공]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은 사망 전 원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배지안 변호사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

기산점 등의 까다로운 쟁점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피고들은 초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청구 기각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원고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논리적 주장 및 입증자료,

3차에 걸친 첨예하게 대립한 조정 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피고들도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의 유류분 청구는 종국적으로 인용되는 결과로 종료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의 경우 위 사안처럼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자신의 정당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기산점 및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 까다로운 쟁점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사안에 맞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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