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합의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합의대행까지 수임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변호사들이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바로 형사조정 제도인데요. 형사조정 제도를 통한 합의시 제3자인 조정 위원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또한 조정위원들의 견해에 수긍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피의자를 재판 절차에 이르기 전인 기소 전 단계에서 조기에 해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민사조정과 달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다만 양형에 적극적인 요소로 반영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이 무엇인지,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조정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와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 분야에도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민사조정제도가 있듯이 형사절차에서도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에 관해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은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받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 범죄는 사기, 횡령 등과 같은 재산범죄로 고소된 사건,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이 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에서 성범죄 사건 또한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제46조 제3호에 규정된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으로 보아 검사가 형사조정을 회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은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안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검사는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사가 범죄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해서 가해자를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피의자(피의자의 변호인)이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검사에게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개시됩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시작되면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사가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후 형사조정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양 당사자간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합의 금액을 제시합니다.
이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며 보통 각 당사자별로 대화를 한 후 각 당사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취합한 후 적정한 합의금액을 제시합니다.
합의 금액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서면으로 그 과정과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냅니다.
형사 조정이 성립하면 양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검사는 이를 참작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명백한 양형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혹시라도 공판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에서 양형자료로 활용되어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형사조정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형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부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그 동안 많은 음주운전, 성범죄,사기, 교통사고 등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해왔고 형사 조정절차 또한 참여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과를 다수 만들어 냈습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그 동안 수행했던 많은 사건들로 인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오창근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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