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시 적용법률: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배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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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적용법률: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배임의 차이 

양영화 변호사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은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자산의 범위, 범행의 주체, 행위태양이 매우 다릅니다.

이하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 배임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의 차이

1.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자산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 등을 해야 합니다. 즉,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자산이 "영업비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보안관리노력이 모두 인정되는 정보자산의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

법원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아니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 반출행위"의 경우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 중 비공지성과 경제적유용성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관리노력(=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영업용 중요한 자산"으로 보아 업무상배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적용대상 측면에서는 업무상배임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비공지되고 경제적유용성 있는 정보자산을 보유한 경우, 설령 보안관리노력이 미흡하더라도, 위 정보자산을 반출한 사람에게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위반 주체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 주체의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위반 주체가 됩니다.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사람)을 전제로 하며,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자연인 외에 자연인의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처벌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 피해회사의 임직원 뿐 아니라 경쟁사 임직원 및 경쟁사 자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신분범으로서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범행의 주체가 됩니다.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는 신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및 외주업체 임직원" 입니다.

피해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재직시 즉 늦어도 퇴사시 반출해야 업무상 배임의 주체가 되며, 퇴사후에는 업무상배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의 경우(예컨대, 피해회사의 경쟁사 임직원), 위 신분을 갖춘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실무상 공모증거가 물증으로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3. 위반행위 태양

업무상배임의 경우, 영업용 중요한 자산을 반출한 행위만 처벌하며, 반출 후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취득, 사용, 누설 등의 행위가 모두 처벌범위에 해당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태양이 사실상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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