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양영화 변호사 입니다.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있는데, 권리 별로 각각 요건과 법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각각 다릅니다.
이번글에서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점 중 하나인 지정상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등록한 상표(표장)이 캐릭터 등 저작물인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먼저 상표권과 지정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출원해서 등록해야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상표출원은 쉽게 말해 상표권 등록을 받기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 해당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표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상표등록원부에는 아래와 같이 지정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유사범위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유사상표)를 지정상품(유사상품)에 사용해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고, 그 외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에도 지정상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저작권에도 상표권과 같이 지정상품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어디에 사용하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표권과 저작권은 지정상품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상표권 등록한 상표(표장)이 캐릭터 등 저작물인 경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A가 어떤 캐릭터를 창작해서 지정상품을 문구류로 하여 상표등록했는데, B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캐릭터를 운동용품에 사용해서 판매한 경우,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가 모두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A가 보유한 상표권은 문구류 및 그와 유사범위의 상품에만 효력이 미치는데, 운동용품은 문구류나 그와 유사범위 상품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지정상품이 따로 없고 어디에 사용하든 침해가 성립하므로, B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1개의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 등 복수의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재산권 별로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사건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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