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 판단기준(협력업체 제공시, 역설계시)
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 판단기준(협력업체 제공시, 역설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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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 판단기준(협력업체 제공시, 역설계시) 

양영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영업비밀 전문 양영화 변호사 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보안관리노력 3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공지성(비밀성) 요건에 대해 기술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 , 비공지된 정보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공지되면 비공지성 요건이 상실될까요?

회사에서 다른 부서 사람이 접근한 경우, 협력회사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업계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 역설계가 가능한 경우, 비공지성 요건이 상실될까요?


비공지성 개념

대법원은 비공지성이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다60610 판결 등).

즉,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이거나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부서 사람이 접근한 경우, 협력회사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비공지성이 인정될까요?

▶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는, 특허, 논문, 책자, 간행물,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A부서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파일에 B부서 직원이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협력업체나 거래처에게 일정부분 영업비밀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비공지성 요건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범위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다면 비공지성(비밀성)이 인정됩니다.

특허, 논문, 책자, 간행물,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비공지성이 상실될까요?

특허, 논문, 간행물 등에 개괄적인 구성, 작동원리, 학술적 이론적 근거 등이 공개되어 있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제품 생산에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정보까지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6. 25. 자 2003카합71 결정

비록 부품이나 회로도 구성에 관한 내용이 외국업체나 간행물 등에 의하여 일부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개괄적인 기술구성이 이미 공개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제품에 적용하여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재료비, 생산성 및 생산원가, 국가 또는 발주자별 통신규격, 안전규격 등에 따라 회로소자의 배치, 회로선의 레이아웃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인 회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적, 물적 자원과 경비를 들여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신청인 회사는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관하는 등 비밀로 유지ㆍ관리하여 왔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5751 판결

비닐 필름으로 섬유원단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의 기존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해당 업계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비공지성이 인정될까요?

해당 분야에 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의 정보는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6고단7142 판결

… 라인트레이서 제품 및 그 회로도 등을 종합하면, 경쟁사 제품에서는 센서 1개만이 경로에서 이탈할 경우에도 라인트레이서가 급회전하게 함으로써 직진성이 저하됨에 비하여 A회사 제품에서는 센서 1개만이 경로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1쪽 바퀴는 직진을 계속하되 다른 쪽 바퀴에는 가변저항을 통하여 그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완만하게 회전하게 함으로써 직진성을 획적으로 높이는 동작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회로부의 설계 및 구성이 A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직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작원리 자체는 그 원리가 특허권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퇴직 당시 A사의 제품이 생산, 판매된 이상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동작원리 자체를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동작원리를 실제 구현하는 위 제품 회로부의 설계나 구성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위 제품 회로부의 설계나 구성은 전자회로에 관하여 일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또한 영업비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역설계가 가능한 정보는 비공지성이 인정될까요?

역설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언제나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판례와 같이 역설계를 위한 제품에 접근이 용이한지, 역설계 기간, 역설계 난이도, 실제 역설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려하여 비공지성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

피해자 회사가 2004. 5.경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그 무렵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이 사건 회로도가 적용된 무선중계기는 제3자가 그 내부를 전혀 알 수 없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관계자라도 위 무선중계기가 운용되고 있는 이상은 역설계를 위하여 분해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납품한 위 무선중계기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한 제품이어서 역설계를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역설계를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위 무선중계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정, 이 사건 회로도가 그 회로구성이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기계장치와는 달리 완성된 제품에서 판독 가능한 회로도를 역설계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각 소자 사이의 연결관계를 추출해 내더라도 각각의 소자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등의 작동과정을 알아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4. 5.경 이 사건 회로도가 적용된 무선중계기 5대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다른 경쟁자 등이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04. 9.경까지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회로도에 나타난 기술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회로도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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