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영업비밀 전문 양영화 변호사 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그런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관련한 아래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무엇을 고려해서 정해지고 통상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
보호기간의 기산점은 재직시, 퇴직시, 판결확정시 중 언제일까?
영업비밀의 침해가 이뤄진 경우 침해기간 만큼 보호기간이 연장되는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민·형사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영업비밀 보호기간 산정기준 및 통상 인정되는 보호기간
법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종합고려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0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법원의 영업비밀 보호기간 산정 기준>
1.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2.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3.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4.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5.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6.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7.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으로 통상 1년~5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가처분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는 본안과는 달리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은 그 성질상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마1087 판결).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판결확정시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 입사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일부 하급심 판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직 시를 기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3. 영업비밀 보호기간 연장 가부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8.02.13. 선고 97다24528 판결).

4.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 민·형사상 효과
형사상 처벌을 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범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먼저 침해금지청구의 경우 판결선고시 영업비밀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는 기각됩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에는 판결선고시 영업비밀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 영업비밀보호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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