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경찰 출신 변호사 조력, 실제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경찰 출신 변호사 조력, 실제 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경찰 출신 변호사 조력, 실제 사례 

서범석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쁘게 업무를 하다보면 전혀 예기치 못 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크게 다치거나 심하게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어서 어떤 업무를 하던지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회사, 직장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직원 또는 후배가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할 시 관리소홀 등으로 어떠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바

늘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억울하게 책임지거나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사례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건 사실관계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이번에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신 의뢰인께서도 직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하면서 꾸준히 시설, 설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 등도 성실히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사고를 막지 못 하였고, 그 사고로 결국 고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큰 사고를 막지 못하고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너무도 안타깝지만,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신경썼던 만큼 고인의 사망사고 책임을 지고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매우 억울한 것은 물론이고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잘못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조사 출석요청 연락을 받은 후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설득력있게 호소함으로써 구제 받을 만한 방안이 없을지 저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셨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징역형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업무상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책임,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업무상과실치사상)

특히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의 증가로 인해 중대재해법이 개정 및 확대 시행되고 있는 등 업무과정에서 심각한 사망사고, 상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관리자, 대표자 등 책임있는 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고를 예방,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업무 중에 사망사고, 상해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업무의 관리자, 책임자로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요양원에서는 요양원에서 지내던 70대 환자가 혼자 빵을 먹다가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요양원의 원장 및 담당 요양보호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식사 중 이물을 흡입하는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식사하는 모습을 주의깊게 관찰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벌목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업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사건 사실관계와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철저히 준비해 사건에 적극 대처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 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 갈릴 수 있어

특히 업무 중 사망이나 상해 등 인명피해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소홀이나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업무상 과실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기본적으로

(1) 사고의 예견가능성 : 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2) 사고의 회피가능성 :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위 2가지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으나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그리고 업무의 범위, 사전 안전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봤을 때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미리 알았더라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 예방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해 무죄(무혐의)를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인지 확인하시고, 각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워 사건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적극 부인해 '불송치결정' 받아

실제로 위 사건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진행되는 피의자조사에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동행, 조사에 입회함으로써 의뢰인께서 피의자조사에서 사건 경위, 사건당시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의뢰인과 고인의 관계,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범위 등을 명확하고 상세히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조사 이후에는 조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 번 피의자(의뢰인)의 진술, 주장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의자(의뢰인)의 업무 범위, 업무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는 고인 사망사고과 관련해 어떠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인,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해 불송치결정을 내려 주었고,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처분결과 참고)

*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경찰청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업무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텐데요,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그 책임을 다 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고를 절대 예견할 수도, 또 방지할 수도 없었을 수도 있는 만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부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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