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절도 보다도, 상습절도나 특수절도, 주거침입절도, 강도 등 절도 중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다급히 저를 찾으시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제가 경찰대를 졸업한 후 강력팀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보니 절도 중에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의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 요청 연락을 받고 다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본인이 섣불리 했던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범죄일 줄 몰랐다고 호소하시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제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절도죄만 인정돼 벌금형 구약식 기소된 성공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회사 소유의 물건을 반환할 목적으로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퇴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나 상사를 만나 인사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 의뢰인께서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였을 거라 생각되는 야심한 밤에 회사를 방문하여 물건들을 놓아두고자 하였는데
사무실에 도착해서 보니 견물생심이라고 다른 회사의 물건들이 보였고, "별 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회사 소유의 물건을 챙겨 나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측에서 의뢰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온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렇게 까지 심각한 범죄가 될 줄은 결코 몰랐으며 본인이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면 절대 회사 물건에 손대지 않았을 거라 호소하시며 선처 받을 방법이 없을지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벌금형 기준 없어 징역형 처할 가능성 높아
특히 의뢰인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시 의뢰인으로서는 채용(이직)이 취소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으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상황이 더 불리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의뢰인께서 모두가 퇴근한 야심한 밤에 회사를 방문해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는데, 일반 절도죄의 경우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어렵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절도죄나 주거침입죄가 아닌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검토하는 것 중요해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상담을 오셨을 당시 이미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죄명을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재하였던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궁금해 하셨고, 최소한 실형만은 꼭 면하고 싶다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전에 강력팀장으로서 다양한 절도 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었던 저 서범석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실제로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관련해
"애초에 다른사람이 관리하는 주거, 방실, 건조물 등에 침입할 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주거침입이 이루어지고 난 사후에 물건을 훔칠 고의가 생긴 것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었고,
제가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으로서는 원래는 회사 소유의 물건을 '반환'할 목적으로 야심한 시각 회사 건물에 침입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나 생각, 계획은 전혀 없었으나, 견물생심으로 회사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보니 "가져가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 챙겨 나왔을 뿐 회사 건물에 침입하기 전부터 절도를 계획, 생각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법리적으로 다퉈 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이 들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가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 +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수사, 처벌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행위로서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고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주거침입죄 +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수사, 처벌받게 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설령 2가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형' 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 이직, 채용, 생계에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징역형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주거침입 혐의 반박해 '절도죄'만 인정되도록 다퉈
나아가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저 서범석변호사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해석을 분석한 끝에
'주거침입죄' 와 관련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도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차의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어야 한다"면, 의뢰인께서 물품 반환의 목적으로 회사에 출입한 행위로 인해 회사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와 같은 법리적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 다투면서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절도죄만 인정되어 벌금형 구약식 기소(벌금형 약식명령)로 사건 종결
위와 같은 서범석변호사의 법리적 설득 끝에 사건 담당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절도죄'만 인정, 마침내 사건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기소 하였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 또한 다시 한 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는데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제대로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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