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경찰, 현직 교직원(교사) 및 공시생 분들의 상담과 사건의뢰가 여전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경찰대 졸업한 이후부터 현업에서 형사과, 수사과 등을 거치며 강력팀장, 경제범죄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직에 있었던 터라 공무원 조직 특성, 징계규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고 멀리서부터 제게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에 위치한 제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최근에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나머지 사고 현장과 피해자 구호 등 제대로 상황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께서 급히 제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뺑소니, 벌금형 선고받고 당연퇴직 면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실수로 다른 차량을 들이박았는데,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한 나머지 의뢰인은 제대로 피해차량을 살펴보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빠져 나가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에는 피해운전자가 탑승해 있었고, 의뢰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물론 피해차량도 파손됨에 따라 피해운전자는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러 결국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현직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만큼 이번 뺑소니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자칫 잘못하면 직장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제게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에 위치한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뺑소니 운전자,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 높아
일단 뺑소니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현장을 빠져 나가는 범행인 만큼 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해 신체손상이나 후유증 발생 등 그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시 다른 차량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제2, 3의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벌에 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도주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혹시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여부,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 다른 과실이 있을 시 실형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
뿐만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당시에 음주상태였다거나,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운전을 하면서 영상시청을 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가적인 과실, 귀책이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높은바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의 발부나 실형선고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최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나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은 물론이고 운전 당시에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거나, 기타 과속,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추가적인 가중처벌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으면 '당연퇴직'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추가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사립학교 교사로서 잘못하다가는 이번 사건으로 직장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및 경찰 등의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특정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선고유예,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특정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현직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직장을 잃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는 않다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고,
또, 사립학교법상 형사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형사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사건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뺑소니로 징역형 선고받고 당연퇴직 당할 위기였으나 '벌금형' 선처받고 당연퇴직 면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께서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지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피해운전자의 상해정도나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벌금형'을 목표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나아가 주변 동료 교사 등으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등을 받아 적극 제출한 끝에
마침내 위와 같이 담당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직장에서 당연퇴직 당하는 불상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늘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만,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분들처럼 공무원, 교사(교직원), 공시생 등의 신분으로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직장을 잃거나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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