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연락을 받고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찰대 졸업 후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강력팀장 및 경제범죄수사 팀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경찰조사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후 제게 상담을 받고자 연락주시거나 바로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든 갑작스럽게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 전화 받았을 시 피의자조사 전 준비, 유의사항
하지만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섣불리 경찰조사에 대응하거나 연락을 한 수사관에게 무례하게 대응하거나 마치 혐의를 인정한다는 듯이 진술하면서 무작정 잘못을 비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피의자 진술이 아닐지라도 사건 수사를 맡은 담당 수사관과 나누는 모든 대화내용이 사건의 수사단서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의 진술이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대화내용을 조심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찰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셨을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미 경찰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셨거나, 혹은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알게 되어 조만간 경찰조사 출석을 하셔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미 경찰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셨다면 지나간 통화내용에 너무 연연해 마시고 아래의 조언에 따라 경찰조사에 출석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차분히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의 전화를 처음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먼저 자신의 소속 등을 밝히며 대략적인 사건내용(혐의)을 이야기하면서 피의자조사를 진행해야 하니 특정 날짜에 출석이 가능한지를 물을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내용은 짧고 간결하게 예의있게, 모든 대화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하거나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보고를 남길 수도 있는 만큼 모든 대화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하여 답변하시고, 또 예의있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후 막상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셔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시 담당 수사관은 "지난 번 통화하실 때와 다르게 왜 갑자기 진술을 바꾸십니까" 라면서 담당 수사관이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만큼
나의 모든 답변, 대화내용이 진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유의하시어 답변하셔야 하는바,
가장 좋은 건 솔직하게 "갑작스럽게 연락주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피의자조사 일정은 제가 잠시 일정확인하고,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 본 후 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취지로 담당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시간을 조금 번 후 차분히 일정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활용해 고소인의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사건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라면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통해 고소인의 고소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나의 혐의가 정확히 무엇이고,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이에 대한 대응진술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
피의자조사 출석 전에 미리 반드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본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내용을 확인하신 후 피의자조사에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등에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하시어 간단한 개인정보 확인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고, 승인이 되면 고소장 등 확인 가능)
3)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신 후 출석일정을 정하시고, 미리 피의자조사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신 후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검찰단계는 물론이고 마지막 형사재판까지 모두 기록에 남으며,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자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준비없이 1차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셔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뒤 나중에야 비로소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이 번복된 만큼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지고, 사건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바
1차 피의자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소장 내용을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신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할 답변들, 그리고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근거들(피해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각종 계약서, 증인들의 증언 등)을 마련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능한 안정된 상태에서 구체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입회 하에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은 만큼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담당 수사관과 피의자조사 출석일정을 조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피의자조사 출석 시 주의사항
통상적으로 경찰조사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내용 확인 및 고소인보충진술(피해자진술조사)을 먼저 받습니다.
고소장 확인 및 고소인보충진술까지 이뤄지면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법적으로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참고인들을 불러 참고인조사까지 진행한 후 피의자를 불러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조사 출석요구를 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시어 경찰조사에 출석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뢰인(피의자)분들이 "별 일 아니니 잠시 출석해서 얘기나누시죠"라는 담당 수사관의 이야기에 정말로 별 일 아닌 줄 알고 출석하였다가 뒤늦게서야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래도 진술이 번복될 우려가 있고, 또 유무죄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1차 피의자조사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질문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였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혐의점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1차 피의자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고 아래와 같이 철저히 준비하여 출석하셔야 합니다.
1) 담당 수사관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 고소인보충진술조사,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파악과 피의자의 혐의점을 확인한 후 피의자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의도와 의사가 있는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담당 수사관이 주요하게 질문할 만한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애매모호한 답변, 혹은 목적과 다르게 잘못 답변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답변에 대한 확신, 자신감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사관이 질문할 만한 주요 내용들을 파악해 답변을 준비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피의자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담당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오해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 할 시 다시 한 번 정확히 그 의도를 짚어 줄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입회 하에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2) 유도신문에 주의하여 답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도 피의자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전략을 활용하며, 이 중 하나가 바로 유도신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수사관들이 피의자조사 중에 몇 가지 유도신문을 준비해 피의자에게 질문하거나 회유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주의, 조언을 받으신 후 답변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와 함께 조사준비를 하시면서 담당 수사관이 할 만한 유도신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변호사 입회 하에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신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넘어가 마치 죄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지 않는 데에 큰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3)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많은 사건을 하다보면 피의자조사 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혹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수사관은 이미 수사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진술에 대해 자료를 보여 주면서 추가적인 질문, 사실에 대한 추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진술은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의자 스스로 서로 다른 진술들을 함에 따라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될 우려가 큰 만큼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도록 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정확히 조언해드리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미리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사 마지막에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내용을 담은 내용이자 재판까지 남는 중요한 사건기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담당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하였는지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본인이 조서를 체크, 확인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조서 내용 중 본인 의도와 다르게,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담당 수사관에게 말씀하시어 조서내용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변호사가 피의자인 의뢰인과 함께 조서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해드리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본인도 변호사와 함께 조서를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담당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경찰서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을 시 대비,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하여 말씀드리렸는데, 경찰단계의 피의자조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박, 부인할 첫 번째 기회인 만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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