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영업비밀 전문 양영화 변호사 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교수)가, 피고들(대학교 연구원, 다른 대학교 교수)이 지단백질 관련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반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가 영업비밀보유자인지 여부
2. 원고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정보자산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영업비밀보유자인지 여부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보유자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수 내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영업비밀보유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는 사업이 지단백질과 상관이 없으며, 원고가 수행한 지단백질 관련 연구 등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모 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수행하였거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과제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지단백질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영업비밀 요건은 경제적유용성(독립한 경제적 가치), 비공지성(비밀성), 보안관리노력(비밀관리성)이며, 위 3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논문, 인터넷, 책자 등에 게시된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된 것으로서 비공지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원고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정보자산을 일일이 면밀히 분석하고 서치하여, 각각의 정보가 논문 등에 모두 공지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되었으므로 비공지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보안관리노력 요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미표시, 보안책임자 미지정, 보안관리규정 부재, 보안교육 미실시, 컴퓨터에 비밀번호 미설정, 연구원들이 개인이메일로 정보자산 파일을 전송해온 점,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여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논문 등에 기재한 내용은 원고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내용과 상이하다는 점을 일일이 밝히면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법원 판결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하여 소송비용도 지급받았습니다.
1. 원고가 영업비밀 전체의 귀속 주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자산은 논문 등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피고들이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보안관리노력 요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자산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고, 피고들의 행위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이 정보자산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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