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초개념 정리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저작권자)
저작권 기초개념 정리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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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초개념 정리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저작권자) 

양영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전문 양영화 변호사 입니다.

저든지 기초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저작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관련 계약을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기초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작물/저작자/저작권/저작권자

입니다.


"저작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시, 소설, 만화(웹툰), 그림, 조각상, 음악, 사진, 컴퓨터프로그램(소스코드) 등 "작품" 을 말합니다.

저작자 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 이란?

저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저작자와 다를수도 있을까요?​

저작권자 란?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처음에 저작자 즉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양도(이전) 될 수 없고 계속해서 창작자(저작자)에게 남지만

저작재산권은 집을 파는 것처럼 양도(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자를 저작권자로 많이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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