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전문 양영화 변호사 입니다.
저든지 기초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저작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관련 계약을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기초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작물/저작자/저작권/저작권자
입니다.
"저작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시, 소설, 만화(웹툰), 그림, 조각상, 음악, 사진, 컴퓨터프로그램(소스코드) 등 "작품" 을 말합니다.
저작자 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 이란?
저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저작자와 다를수도 있을까요?
저작권자 란?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처음에 저작자 즉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양도(이전) 될 수 없고 계속해서 창작자(저작자)에게 남지만
저작재산권은 집을 파는 것처럼 양도(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자를 저작권자로 많이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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