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양영화 입니다.
사진이면 모두 사진저작물 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진의 창작성(저작물성) 판단기준, 특히 제품사진의 창작성(저작물성)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창작물이어야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만 사진저작물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작성 이라는 것은 수학공식 처럼 일률적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 피고소인, 피고인은 원고, 고소인의 작품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유사한 선행작품을 서치하여 증거로 제출합니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1371 판결
창작성이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가 제시하는 사진의 창작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사진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사진의 유형 별로 창작성 판단의 접근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요, 광고용 제품사진 등 실용적 목적의 사진에 대해서는 창작성에 대해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이 그나마 분명한 편입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광고용 사진 등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사진의 경우, 제품이나 공간 등 피사체의 어느 부분을 어느 각도에서 촬영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가 연출될 수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단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현 대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 고려가 나타나는 경우, 피사체와 배경, 장식, 인물, 시간대, 각도 등을 나름대로 선택, 배치, 설정한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진의 목적이 피사체를 충실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누가 찍어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사진 등 실용적 목적의 사진의 경우,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충실히 표현한 경우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고, 배경이나 장식을 설정하고 빛의 각도, 구도 등을 나름대로 설정하는 등 피사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창작적 고려가 나타나는 경우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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