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을 하면 소송에서 저작물로 인정될까요?
저작권 등록을 하면 소송에서 저작물로 인정될까요?
법률가이드
지식재산권/엔터

저작권 등록을 하면 소송에서 저작물로 인정될까요? 

양영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양영화 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인정되고,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소송에서 언제나 저작물로 인정될까요?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은 특허청이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에 있어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며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저작권법의 규정 내용과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의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저작권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이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이나 심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반드시 저작물성을 부인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거나 학설상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 자체가 저작물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된 작품에 대해서도 소송에서는 창작적 표현인지 즉 저작물인지에 대해 쌍방이 다투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저작물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등록 자체가 저작물성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권 소송에서 저작물성은 중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영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