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고소인은 귀금속 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고소인의 중고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피고소인이 매장 내외부, 피고소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고소인의 등록상표이자 국내 주지저명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제2조 제1호 다목 저명상표 희석행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변론요지
▶ 피고소인이 사용한 표장 중 일부는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호칭, 외관, 관념 측면에서 비유사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주지성 내지 제3호의 저명성 인정여부는 각 표장 별로 판단하는 것이지 1개의 표장이 주지성/저명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해당 표장 권리자의 모든 표장이 주지성/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표장은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등을 고려할때 저명성은 물론 주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일부 유사한 표장의 경우, 사용목적이 고소인의 영업점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진정 중고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대여한 행위 등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권리소진).
사건경과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
경찰은 피의사실 1개는 송치, 나머지는 불송치하였고,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자문을 맡겼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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